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제10조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1.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2. 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3.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유 4. 연간 소요예상건수 등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