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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제12조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적은 후 지체 없이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습득주민등록증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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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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