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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제6조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시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수시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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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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