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제8조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말까지 해당 사업연도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말까지 해당 사업연도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