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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감리업무 수수료

제12조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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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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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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