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제14조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