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
제15조
제15조(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 ① 영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업화 주택 인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 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 및 영 제6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장의 소재지 2. 공업화주택의 성능(별표 6 제1호에 따른 성능기준에 대해 품질인정서 및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된 성능 수준 및 그 유효기간 등을 말한다) 3. 공업화주택의 생산설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업화주택 인정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상호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⑤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영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