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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제7조의2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① 법 제5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2. 입주자저축 현황ㆍ실적 관리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발행 4.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및 선정 대행 4의2. 사전당첨자 모집 및 선정 대행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청약접수 정보의 보관 5의2.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사전청약접수 정보의 보관 6. 제50조제1항에 따른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 7. 제52조(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8. 제52조의2(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자 명단의 관리 10.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 명단의 관리 11. 제58조 및 제58조의2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 명단의 관리 12. 그 밖에 청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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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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