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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제5조–제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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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취급기관

제5조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은 영업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취급하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이관 절차 및 가입자 보호방법 등이 포함된 이관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입주자저축 가입

제6조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제7조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제7조의2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① 법 제5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2. 입주자저축 현황ㆍ실적 관리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발행 4.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및 선정 대행 4의2. 사전당첨자 모집 및 선정 대행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청약접수 정보의 보관 5의2.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사전청약접수 정보의 보관 6. 제50조제1항에 따른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 7. 제52조(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8. 제52조의2(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자 명단의 관리 10.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 명단의 관리 11. 제58조 및 제58조의2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 명단의 관리 12. 그 밖에 청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제8조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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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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