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제24조의2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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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제24조의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는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전당첨자모집공고안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등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 건축설계안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격에 관한 검증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공급받은 공공택지의 조성ㆍ공급과 관련된 사업계획 등의 허가ㆍ승인ㆍ인가권자 등에게 해당 사업계획 등의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ㆍ승인ㆍ인가권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전당첨자모집공고안의 내용 중 제24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전당첨자모집공고
제24조의4(사전당첨자모집공고) ①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최초 사전청약 신청 접수일의 10일 전까지 사전당첨자모집공고를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한 전체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는 제21조제3항제1호(연대보증인은 제외한다)ㆍ제3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2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1조제3항제1호(연대보증인은 제외한다)ㆍ제3호ㆍ제8호의 사항만 포함할 수 있되, 글자 크기는 9호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세대별 평면도. 이 경우 공급면적 표시에 관하여는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사전청약 신청 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 일시 및 장소 3. 추정 분양가격,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추정 시기를 말한다) 및 추정 입주시점 4. 사전당첨자 발표 일시ㆍ장소 및 방법 5. 사전당첨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전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주체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같은 항 제1호의 세대별 평면도를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대별 평면도를 따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세대별 평면도를 따로 공고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④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4조의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청약 신청서의 교부 및 사전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제24조의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4조의5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사전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제21조제3항제9호에 따른 신청일의 첫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청약접수 정보(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제21조제3항제9호에 따른 신청일의 첫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① 제24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이후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후속사업주체"라 한다)는 그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정이 취소된 사전당첨자(이하 이 조에서 "사전당첨취소자"라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후속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당첨취소자에게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후속사업주체가 주거전용면적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사전당첨취소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사전당첨취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다. 1. 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발표일부터 사전청약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 제4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가목에 따른 주택 수가 나목에 따른 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나.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4.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④ 후속사업주체는 사전당첨취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당첨취소자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을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2.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사전당첨취소자는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의 공급방법과 동일한 공급방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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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