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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주택공급 방법

제25조–제49조의2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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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택공급의 기준

주택의 공급방법

제25조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우선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평택시등 6. 제4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산업단지 7. 제4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8. 위축지역 9.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8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하고,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⑤ 삭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도권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근로자주택 등 법령에 따라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방법, 입주자관리방법 및 입주자 자격확인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는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7항 및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6조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체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제18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거나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해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제10항에서 같다)이 투기 및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건설지역이 시ㆍ군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ㆍ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다. ⑦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명세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예외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비입주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제4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되며,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추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6조의2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7항을 말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의 합계를 말한다)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④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26조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예비입주자의 공개ㆍ선정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일반공급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27조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③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⑤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제28조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나.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2.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나.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③ 삭제 ④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8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3. 투기과열지구: 80퍼센트 4.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50퍼센트 ⑤ 삭제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⑦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⑨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2. 분양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⑪ 삭제

제3절 우선공급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제30조

제30조(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을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제31조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31조의2

제31조의2(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받기로 결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부지소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대수 이상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방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방법 3. 그 밖에 우선공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제32조

제3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선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제33조

제33조(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설립 신고된 직장주택조합(조합원이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으로 한정한다)에 그 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순위별로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남은 조합원 수가 2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공급 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단체공급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체공급을 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사본 2. 조합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 이 경우 해당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원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단체공급에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2. 제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3. 제3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제34조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1의2. 주택건설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퍼센트.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특별공급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35조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1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2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다.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마.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13.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19.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21.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22.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23.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4. 삭제 25.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6. 「체육인 복지법」 제7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2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7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나.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28.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② 제1항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제35조의2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35조의3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36조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제42조제6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을 포함한다)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사업시행을 위한 고시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ㆍ공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가 있은 날을 말한다)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2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8. 제35조제1항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 제23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자 8의2. 제35조제1항제27호의2에 해당하는 자 8의3. 제42조에 해당하는 자 9.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제37조

제37조(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해당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4)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자로서 그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38조

제38조(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제4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39조

제39조(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제1순위로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분양률, 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2.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3.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4.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연구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0조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③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1조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삭제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삭제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삭제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⑤ 제4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⑦ 제1항제2호가목 및 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신 또는 입양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제42조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 외국인 투자의 촉진 3.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제43조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7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7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44조

제44조(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제45조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9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46조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때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주택의 경우: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를 것 2.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를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47조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삭제 ② 사업주체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사업주체는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한다. 1. 공급지역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라 한다) 나.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 2. 공급대상자 가.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나.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④ 사업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ㆍ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2에 따라 건설되는 영어교육도시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도시에 설립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법인에 근무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1주택을 말한다)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외국대학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7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 이 경우 설립승인 후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8에 따라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⑥ 사업주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이하 "평택시등"이라 한다)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택시등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따른 민간인인 고용원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노무단의 민간인인 고용원 ⑦ 사업주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항에서 "산업단지"라 한다)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의 다른 산업단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입주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입주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2. 해당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⑧ 사업주체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⑨ 사업주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항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 가.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 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되거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으로 이전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⑩ 사업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심융합특구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에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제2항의 경우: 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3.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4. 제5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 제6항의 경우: 평택시등의 장 ⑫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항 및 제10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54조,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제47조의3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 등에서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취득해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2.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택단지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2.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다.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주택이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본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⑥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⑦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을 위한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의 당초 분양가격,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른 매입비용 및 지급금액,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에 들어간 법률 자문 비용, 홍보비ㆍ인건비 등의 부대경비 등을 고려할 때 그 재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ㆍ확인해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48조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제49조

제49조(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 특별공급의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특별공급 비율은 10퍼센트(전체 건설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 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 2. 각 유형별 특별공급비율은 최소 3퍼센트 이상일 것 3. 특별공급 비율의 조정 후 각 유형별 비율의 합이 조정 전의 각 유형별 비율의 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제49조의2

제49조의2(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른 특별공급(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7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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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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