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제49조의2
제49조의2(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른 특별공급(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7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