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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최하층 우선배정)

최하층 우선배정

제51조

제51조(최하층 우선배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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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최하층 우선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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