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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55조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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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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