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56조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① 법 제64조제7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은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입주자 선정 →

제1절 입주자 선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