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56조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① 법 제64조제7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은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