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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제12조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명칭 3. 위치ㆍ면적 4. 준공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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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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