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제13조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3. 공장배치계획도 4. 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