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7조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7조(회의)
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7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