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