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분석·진단)
제5조
제5조(조직분석ㆍ진단)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인구, 행정 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조직의 성과가 미흡한 분야 2. 조직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거나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 3. 서로 다른 사업소를 합치거나 폐지하여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 분야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ㆍ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5.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 6. 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7.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 ⑥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분석ㆍ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개선 방향 2.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5.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