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
제6조
제6조(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 ①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직분석ㆍ진단 계획의 수립 2. 조직분석ㆍ진단 기준 및 지표의 설정 3. 조직분석ㆍ진단 결과의 확정 및 동기 부여 4. 조직진단 대상의 선정 5. 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채택 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 조직분석ㆍ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