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제6조
제6조(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보건소 간의 협조를 위하여 인접 보건소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전문인력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