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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제6조

제6조(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보건소 간의 협조를 위하여 인접 보건소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전문인력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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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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