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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

제7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및 구성목적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3.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4.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5.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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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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