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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제10조의10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위치 3. 조사 기간 4. 조사 항목 및 방법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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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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