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제11조의3

제11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시설을 폐업한 경우 2. 다중이용시설의 용도 변경 등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②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 취소된 시설의 상호 2. 지정 취소된 시설의 소재지 및 시설 유형 3. 지정 취소 사유 및 취소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