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5조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1의2.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을 위한 실내공기질 기준: 2026년 1월 1일 7.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