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5조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1의2.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을 위한 실내공기질 기준: 2026년 1월 1일 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