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제22조
제22조(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제22조(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2조(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