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19조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