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제15조의2
제15조의2(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측정의 설치 및 수량ㆍ수질의 모니터링 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점검 및 개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사유 2. 지하수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⑤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3항에 따른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