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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제12조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④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란 별표 2의 표준도를 말한다. 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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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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