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항
제7조
제7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공고사항
제7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공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