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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제6조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연보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측연보의 발행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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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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