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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제3조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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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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