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16조
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