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구역
제9조
제9조(방사선구역)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구역에는 별표 5의 방사선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방사선구역)
방사선구역
제9조(방사선구역)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구역에는 별표 5의 방사선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방사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