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제14조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인용 형식「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