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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제14조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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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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