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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16조

제16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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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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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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