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제4조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