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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과태료의 부과 등

제9조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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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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