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8조의3
제8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7제1항 및 영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8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7제1항 및 영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