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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묘지에의 안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묘지에의 안장)

묘지에의 안장

제9조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 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묘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을 안장(安葬)하거나 안치(安置)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나 해당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위치는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참전시기, 참전당시의 소속, 안장ㆍ안치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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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묘지에의 안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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