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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7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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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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