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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제12조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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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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