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의 신체조건
제4조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임용의 신체조건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인용 형식「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