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의 착용시기
제10조
제10조(제복의 착용시기)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제복의 착용시기
제10조(제복의 착용시기)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0조(제복의 착용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