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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급여품 및 대여품

제12조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0에 따르고, 대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협의를 거쳐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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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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