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제9조제9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 수탁자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산상태 등의 변동으로 수탁자의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재정보증인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