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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제9조

제9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 수탁자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산상태 등의 변동으로 수탁자의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재정보증인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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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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