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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제12조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① 법 제7조에 따른 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는 제외한다)의 취급시간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주 2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위탁우체국의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의 창구 현금 취급시간에 따른다. ③ 위탁우체국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위탁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휴일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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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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