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제15조의8
제15조의8(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8(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제15조의8(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인용 형식「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8(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