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총포
제23조
제23조(산업용총포)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광산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 건설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타정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3. 시멘트가마(시멘트를 굽는 가마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