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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산업용총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산업용총포)

산업용총포

제23조

제23조(산업용총포)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광산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 건설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타정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3. 시멘트가마(시멘트를 굽는 가마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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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산업용총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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